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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상담학과

입학상담 : 051-999-7609,5046

삶을 돌보고, 사람을 이해하는 길 사회복지상담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 개인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춘 사회복지상담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 유연한 학사운영

    주 1회 토요일 대면 수업 + 온라인 수업

  • 자격증 취득 중심의 교육

    사회복지사 2급, 평생교육사 2급 등 자격증 취득 가능 (요건 충족 시)

  • 전문 교수진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갖춘 교수진이 실질적 교육과 지도 제공

교수소개

교육과정

  • 1학년

    • 사회복지학개론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가족복지론
    • 노인복지론
    • 지역사회복지론
    • 사회복지실천론
    • 교정복지론
    • 가족상담 및 치료
  • 2학년

    • 사회복지행정론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사회복지조사론
    • 사례관리론
    • 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 정신건강사회복지론
    • 장애인복지론
  • 3학년

    • 평생교육론
    • 성인학습 및 상담
    •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 인적자원개발론
    • 사회복지현장실습
    • 평생교육방법론
    • 상담심리학
    • 평생교육경영론
    • 노인교육론
    • 가족생활교육
  • 4학년

    • 상담이론과 기법
    • 평생교육실습
    • 교육사회학
    • 건강가정론
    •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 사회복지와 인권

취득 자격증

동아리

  • 원예심리동아리

  • PC동아리

  • 도시농업동아리

  • 숟가락난타동아리

  • 웰다잉동아리

  • 장구동아리

  • 파크골프동아리

커뮤니티공지사항

공지사항


2026-1학기 기말고사 시행 안내

사회복지상담학과 2026-05-19 13:05 8

  1. 기말고사 시행

. 기말고사 시험기간 : 6. 15.()6. 20.()
* 사회복지상담학과의 경우 6.13(토) 예정

. 시험방식 : 대면시험

※ 시험기간 중 해당 수업시간에 자체적으로 실시하며, 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정상 수업 실시

※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비대면 시험 가능

다. 시험일정, 시험방식 등 안내사항을 최소 1주일 전 학생들에게 사전 공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예방

(사이버대학 강좌별 게시판 또는 담당 교강사 공지, 학과 안내 등)

라. 비대면(온라인) 시험 전·후로 대면시험을 연강으로 치르는 학생이 있을 경우, 담당교원과 수강생이 사전 논의하여 시험일정 조정 또는 대체평가 방안 마련

마. 시험기간 중 강의실 임의사용을 금지하며 부정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 협조

 

  1. 시험방식 별 유의 사항

. 대면 시험

1) 시험 참석불가 또는 미참여 학생(※참고)이 있는 경우 부정행위 방지 방안 확보를 전제로 성적 평가 가능한 범위 내 담당교수의 자율적 판단으로 추가시험, 비대면 평가 또는 과제물 평가로 대체 가능

나. 비대면 시험(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비대면 시험 가능)

1) 사이버대학을 활용한 객관식·서술식 시험, 과제물 업로드, 실시간 화상강의 도구를 이용한 온라인 시험 등 공정성 확보를 전제로 비대면 시험 실시

2)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할 경우 상벌규정 제7조에 의해 해당과목 성적 0점 처리 등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사전 고지하는 등 부정행위 방지와 공정성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함(「부정행위 방지 등 비대면 시험 관련 유의사항」참조)

3) 온라인 시험 관련 원활한 대응을 위해 시험기간 중 교수학습개발센터 원격교육지원부 운영

- 기말고사 기간 : 6. 15.(월) ∼ 6. 20.(토)

- 운영시간 : 09:00 ∼ 17:00

- 연 락 처 : 999-5675, 5252

 

  1. 방역조치 유의사항

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 요망

나.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 격리자, 의심증상 진단검사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자 등 사전 확인 후 대면 시험 참석 제한 조치

 

 

  1. 성적평가 방식 : 학사규정 제51조, 교양교육과정 운영 시행세칙 제9조 및 학업성적평가 시행지침에 근거하여 실시